제정 2009. 12. 29.
개정 2016. 01. 11.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고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회는 방문건강관리 분야(방문간호, 물리치료, 운동지도, 영양관리, 구강보건, 사회복지, 의학 등)에 대한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분야간 교류 및 공동 연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3.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학회지 및 학술정보지 발간
4. 국내외 방문건강관리 관련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5. 회원의 교육 및 훈련
6. 회원의 권익옹호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복지업무
8. 그 외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 제4조(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본 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제5조(회원의 종류)
- 본 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방문건강관리 분야의 실무, 연구, 행정, 교육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 방문건강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부생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여 이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 제6조(입회 절차)
-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회비)
- 1.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이미 납부한 회비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권리)
- 1.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9조(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규정 및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제10조(자격상실)
-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할 경우
2. 사망하였을 때
3.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함으로써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 및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 제11조(구성)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임원의 종류 및 수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회장
2. 부회장
3. 실행이사(총무, 학술, 교육, 출판, 홍보, 대외협력, 법제, 재무, 서기)
4. 지역이사
5. 감사
- 제12조(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실행이사 및 지역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지역이사는 각 지역별로 교육연구자 및 실무자를 선출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2.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실행이사는 실행이사회를 구성하며, 실행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다음과 같이 본 회의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가. 총무이사
①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② 회원 및 각 회원 상호간의 연결
③ 문서수발
④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술이사
① 학술 행사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다. 교육출판이사
① 회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②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④ 출판에 관한 사항
라. 대외협력홍보이사
① 정부 및 관련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국내외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③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대내외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⑤ 홈페이지 운영
⑥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⑦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마. 법제이사
① 회칙 및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정부 관계 법령의 제, 개정에 대한 건의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법률적 자문 및 법제에 관한 사항
바. 재무이사
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사. 서기이사
① 총회 및 이사회의 기록 및 보관
② 본 회 관련 자료의 기록
4. 실행이사 및 지역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본 회의 회무를 심의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 1. 본 회는 본 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본 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 제16조(구분)
- 본 회에는 총회,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를 둔다.
- 제17조(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2이상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4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보선의 경우도 포함)
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라.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마. 실행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사항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8조(실행이사회)
- 1.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 교육, 출판, 대외협력, 법제, 재무, 서기 등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실행이사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실행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한다.
4. 실행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회비에 관한 사항
라.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9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및 지역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3. 이사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명예회장 및 고문의 인준
나.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인준
- 제20조(의결)
-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 제21조(재원)
-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수수료 및 기타 등으로 한다.
- 제22조(회계년도)
- 본 회의 사업 및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 1개월 전에서 다음해 정기총회일 1개월 전일까지로 한다.
- 제23조(예산 및 결산)
- 1.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부 칙
- 제1조(준용 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2조(시행일)
- 본 회칙은 29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