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로그인 화면입니다. -

홈으로학회지규정

규정

논문심사규정

제정 : 2020.09.01.
개정 : 2023.03.25.
개정 : 2024.03.10.

1.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회칙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은 방문건강관리와 관련된 간호학, 보건학 등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논문을 심사하며,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4.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의 위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과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논문의 심사자로 배정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심사위원 위촉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6.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7.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온라인상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 수정보완사항을 14일 이내에 기록한다.
3)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4)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8. 심사결과는 심사 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능으로 결정한다.

9.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1) 게재가능: 교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결정한다.
2) 수정 후 게재가능: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확인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능: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②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내용을 표절한 경우
③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④ 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 평가가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⑤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심사위원 2명이 ‘게재불가’ 판정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후 3개월 이후에 재투고가 가능하며, 논문 심사절차는 처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11.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2. 투고자는 심사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3. 저자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를 작성하되, 수정표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14. 저자는 심사내용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 원고와 수정보고서를 14일 이내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한다. 수정보고서는 심사내용의 항목별로 기술하고, 원고에 수정한 부분을 표시한다.

15.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수정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 회수로 간주한다(단,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을 허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