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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편집위원회규정

제정 : 2020.09.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제3조(절차)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자격) 위원장은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출판이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 준을 받아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 선정기준) 위원장은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회원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다음의 기준을 고려 하여 위원을 추천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
∙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
③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 교수 중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 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 한다.
④ (임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 발간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 를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①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편집에 관한 사항
∙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논문게재료의 결정
② 학술자료의 발간
∙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③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지의 질 관리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평가 준비
④ 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5조(논문심사위원)
본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①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 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원) 논문심사위원 수는 영문교정위원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한다.
③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교수 중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④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 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⑦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